시험의뢰 전 제작공정도·공정별 제작사진 제출 의무화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공청회서 업계 의견 수렴

23일 서울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한전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한전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한전이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 피시험품의 직접 제작여부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한전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추진하는 전력기기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 기자재 제작단계에서 한전 요청이 있을 경우 핵심부품 사용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한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력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한전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협력사 실무진과 함께 토론회와 태스크포스 활동을 거쳐 마련한 10개안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10개안 등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 제품 실제 제작여부 확인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추진하는 업체가 등록된 공장에서 사전 승인된 제작규격에 따라 인정시험 피시험품을 직접 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확인할 별도 기준이 없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존 기자재 공급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구해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을 받고, 유자격등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지난 5월 19일 한전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전 유자격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기존 유자격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해 공인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한전의 유자격심사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시제품 직접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제작공정도와 등록된 공장에서 촬영한 제작사진을 주관부서(자재처)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제작사진은 제작공정도상 반제품 이상의 상태에서 공정별로 촬영한 것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찍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작공정도와 제작사진의 제출기한은 제작규격 임시승인일로부터 배전기기는 최장 6개월, 송변전기기는 최장 1년이다.

또 한전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시험 제품 실제 제작여부 확인사진 제출 때 핵심부품의 사용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전 자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협력회사에서 납품검사 요청 시에 사용부품확인서를 작성·제출했는데, 이때는 제작이 완료된 이후라 핵심부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제작단계에서의 핵심부품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해 새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체 등록자격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유자격등록 제조사가 자격을 포기하고 판매업체 소속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제한규정 없이 인정시험도 대부분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사, 판매사 모두 유자격을 포기하고 재등록을 요청하면 기술·품질심사, 인정시험 등의 면제혜택 없이 등록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

한전은 특히 이번에 ▲공급자 자격유지 여부 현장점검기준 ▲제재조항에 대한 현장점검기준 등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준은 기자재 업체들이 유자격기간(4년) 동안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를 취하겠다는 한전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기자재 공급사가 필수 제조·검수설비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시리얼넘버를 등록·관리하는 방안과 ▲가교폴리에틸렌 등의 저장고와 GIS차단부 조립장 등에 청정실·방진실을 반드시 두도록 점검표를 신설했으며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에 대한 현장심사기준 ▲품질등급제 성능확인시험 피시험품 발취방법 ▲검교정결과 기록대장 100% 보유 항목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한전의 자체 방안으로 ▲공급자등록 현장심사 원스톱 시행 ▲품질등급제 성능확인시험 비용 지원(배전분야) ▲송변전 가공전선류 설계인력 보유기준 완화 ▲등록 변경내용 종합심사보고서 기준 명확화 ▲배전지능화용 리튬이차전지 현장심사기준 현실화 ▲전선퓨즈 현장심사기준 현실화 ▲송변전 금구류 현장심사기준 정비 ▲현장심사 부적격 통보절차 명확화 ▲항공장애등 현장심사기준 개정 ▲품질분야 점검표 객관화 및 구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7월 초 개정안을 사외 홈페이지 등에 예고한 뒤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새로운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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