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발전사들 자발적 입찰 제한
오염물질 3% 감축 기대...발전사 손실은 1500억원 상회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노후석탄발전소 8기가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중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가동 정지 후 7월부터 조기 폐지 절차에 돌입하고, 나머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규칙개정위원회와 26일 전기위원회를 거쳐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상의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입찰이 가능토록 했다.

자발적 입찰제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은 강제적 입찰제한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에 가동 정지되는 발전기들은 1기당 500MW규모로 하루 수익이 7억원정도 된다.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발전기는 정비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환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기준 17만4000톤에 달한다. 이중 노후석탄 10기는 3만3000톤으로 18%를 차지한다.

정부는 6월 가동정지와 조기 폐지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해 향후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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