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이른바 ‘갑의 횡포’사례를 접할 때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나’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갑의 횡포’에 못 견딘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팔고 남은 재고 옷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5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10월 19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ⅱ) 부당 위탁취소, ⅲ) 부당 반품, ⅳ) 기술유용 특정 등 원사업자의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원·수급업체의 임직원을 제외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제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개정안 제10조의2)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등이 활성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입니다.

둘째,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마련(개정안 제9조의4)하였습니다. 지난 4월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로는 ⅰ)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ⅱ)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ⅲ)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는 ⅰ)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ⅲ)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없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은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받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주의 관계 법령 숙지와 함께 ‘하도급 갑질’ 논란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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