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요관리 확대가 후보 시절 공약
일자리 감소, 에너지 제도 개혁 어떻게 접근할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화력발전소,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반영된 덕분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촉발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등장했다. 그동안 국내 전력공급에만 치중해 온 에너지 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였다.

에너지 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에너지신산업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과 방향이 유사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국민들의 ‘호흡권’을 보장하고, 탈원전 기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고 약속했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필수다. 화력발전소, 원전이 줄어드는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메울 수밖에 없는 것.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 하에선 신산업이 자생하기가 어려운 탓에 근본적인 에너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도입, 다양한 기업들이 융복합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를 ‘암덩어리’라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 지난 정부와 달리 규제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도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표적인 규제는 2020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차에 부담금을 매기고 연비가 좋은 소형차나 친화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대형차 선호현상을 바꾸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미뤄졌다. 경유차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역시 같은 취지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시장은 워낙 폐쇄적이라서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이 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을 멈추고,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에너지 공기업 일자리 감소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를 높여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에서 일자리 38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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