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절한 조치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조달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력있는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쌓아온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추진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대기업과 일부 품목에 의존한 수출이 항상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잃어갔다.

우리나라도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법인세 부담률은 10% 언저리다. 반대로 독일의 중소기업은 약 40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중 34만개 기업이 수출에 참여한다. 일자리의 71%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또 법인세의 55%를 중소기업이 내고 있다. 강소기업의 차이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번에 중기청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이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은 시의 적절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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