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정보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정보본부장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2015년도에 비해 29조2000억원 증가한 318조1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국세 수입이 11.3%(24조7000억원) 증가해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이 6.3%(4조5000억) 증가하여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총조세가 300조원을 넘어선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세목별로 증가한 부분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각각 7조3000억원,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 수입 2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2015년 18.5%에서 0.9%포인트 상승하여 19.4%를 나타냈다. 조세부담률 19.4%는 참여정부 때 19.6%를 나타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조세부담률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7.1%포인트 낮다. 201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로 이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슬로바키아 정도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2.3% 수준으로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9년부터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60년 7.7%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2.3% 수준이지만,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0% 수준까지 확대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착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 제고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 계산식의 분자(조세부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의 GDP 대비 비율이다. 문제는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이며, 물론 이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조세 징수 통계에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분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앞으로 조세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수 구조에서 간접세 부분이 직접세 부분에 비하여 높은 경우 조세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 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도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경제자유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북구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주요국과 조세와 국가 규모에 대한 주요 지표 중심으로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조세규모를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회․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경우, 국민의 담세 능력을 직접 반영하는 직접세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담배세와 같이 조세의 역진성이 큰 간접세 제고는 일반 국민의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정수요를 앞세워 증세를 우선하기 보다는 먼저 조세제도 개선과 감면제도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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