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기준 조정 등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21일 의결
신재생에너지&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연장 등… 산업부 인가 거쳐 내달 1일 시행 예정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조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전원과 ESS를 동시에 설치할 시엔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진행했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전이 공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의 할인 적용기준이 바뀐 것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적용 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이면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해 주던 것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00kW 이하인 고객에만 해당했던 적용대상은 용량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점도 이목을 끈다.

한전은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를, 10% 이상일 시엔 할인금액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서 적용하는 기간을 당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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