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ICT 기술이 접목되는 기술융복합이 증가 하면서 전기의 영역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반대로 영역이 모호해 지다보니 타 분야와 업역 다툼이 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법에 의해 엄연히 전기공사로 분류돼 있는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에 대한 해묵은 업 역 논란이 제기돼 발주처의 혼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LH, SH,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발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신호등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 공사’는 엄연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전기공사의 종류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또 입찰 공사의 대부분이 전기공사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할 행위이며, 전기공사업계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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