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기자
김승교 기자

정부 기관에 출입하면서 조명업계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다.

‘불법·불량제품이 많다’,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조명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말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대변하고 싶다. 외부에서 보는 조명업계의 인식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지만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한 면이 있다는 말이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중복인증을 개선하고자 KS기준을 지자체 발주기준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실외LED등기구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배경에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표준안을 만들었던 관행을 근절하고 통합된 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금세 질문이 돌아온다. KS라는 국가표준이 있는데 왜 지자체 표준이 또 만들어져있냐는 내용이다. 업계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 정도로 조명에 관한 정책은 빗나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조명 정책을 따르면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각 지자체 별 표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고 시험인증을 받는다.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오롯이 업체들의 몫이다. 심지어 시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구청과 군청이 추가 기준을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업체들은 기술 발전에 투자할 수 없고 제도의 허점을 찾기 바쁘다는 나름의 ‘하소연’이 나온다.

국표원은 이같은 상황을 다잡기 위해 KS기준을 상향시켜 지자체가 불필요한 표준을 만들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KS기준을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지자체가 또 다른 표준안을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정책이 시장을 한 번에 변화시키긴 어렵다. 그러나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점진적인 개선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조명 생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표준다운 표준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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