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장기고정계약 입찰이 시작된다. 기존 12년 계약이 올해부턴 20년으로 늘었고,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 합쳐졌다.

고정된 낙찰가에 계약기간을 늘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안정된 수익을 얻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고정계약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을 유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입찰을 앞두고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있는 한편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3월 30일 입찰 설명회에서 ‘상한가’가 논란으로 표출됐다. 경쟁 입찰에서 최대로 높게 써낼 수 있는 투찰금액에 제한이 생긴 것이다. 전력거래소에서 정한 상한가(19만원선)가 낮게 책정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입찰참여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

전력거래소는 과거 SMP와 입찰평균가, 태양광 투자비 변동률 등 경제성을 고려해 상한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설명회에는 현실을 무시한 낮은 상한가뿐만 아니라 입찰에 상한가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이번 입찰은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자신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낮은 상한가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입찰참여가 불투명해질 경우 정부의 제도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입찰 ‘보이콧’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상한가가 없어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적정 낙찰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턱대고 가격을 높게 써낸다고 해서 발전회사들이 그 가격에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비와 이자율, 수익성 등을 따져 구매자와 판매자가 원하는 적정 가격이 정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번 제도도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 있는 만큼 향후 입찰에선 보완될 여지도 있다. 10일 진행되는 100kW 미만의 첫 입찰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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