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토론회’ 건의사항 추진계획 공개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변압기 납품 유자격 등록 시 KS인증서가 필수화될 전망이다. 또 공급자관리지침에 시험제품의 직접 제조·OEM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3일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41건을 검토한 결과 변압기 유자격 등록 시 KS인증서 필수 서류화 등 16건을 TF 안건으로 개선하고, 11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전은 또 나머지 14건 중 6건에 대한 시행방안도 추가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한전은 먼저 변압기 유자격 조건에 KS인증서를 필수 서류로 추가하는 방안을 TF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변압기 사양의 모든 기준은 KS표준대로 제조하도록 돼있지만, 현 한전 유자격 조건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품질 확보를 위해 KS인증서를 필수서류화할 필요가 있다는 변압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TF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신뢰품목 시험 과정에서 피시험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사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TF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공급자관리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공급자관리지침에 존재하는 여러 제재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에폭시·폴리머 절연기기 차단부의 조립장 관리를 부품업체가 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실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은 ▲시험성적서에 핵심부품 내역 반영 ▲현장심사 기준 중 설계·제조·검수 인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 명시 ▲유자격사 필수 제조설비의 임대여부 확인을 위한 제조설비 시리얼 넘버 관리 ▲고압·특고압 캐패시터 현장심사 세부기준 제정 ▲기술분야 현장심사에서 청정실·방진실에 대한 점검표·적부 판정표 신설 등을 TF를 통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한전은 기술·품질 현장심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한편, 등록사항 변경 신청시 ‘등록변경 종합심사보고서’ 내용을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배전지능화용 리튬이차전지의 현장심사 기준에서 제조설비·검수시험설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11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전은 전력량계 공인인정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기관을 삭제하고, 국가형식승인을 면제해달라는 등 5건의 건의사항은 관련 법 조항 상 불가능하거나 한전 소관사항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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