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거래도 주식처럼, 기존 현물시장 문제점 대폭 개선 기대
가격 합리성,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참여자 편의성 대폭 강화

양방향 입찰방식 예시(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양방향 입찰방식 예시(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에 양방향, 실시간 거래시스템이 도입된다. REC 거래가 주식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신재생사업자, RPS공급의무자 편의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REC 가격의 합리성과 안정성 확보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28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REC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REC현물시장 개장식’을 열고 해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시장과 기존 현물시장의 가장 차이는 매도, 매수 주문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증권시장과 같은 방식이다. 가격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도 가능하다. 기존에 주 1회 개설되던 기존 시장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 거래된다. 상·하한 30%라는 가격제한도 생겼다.

과거 REC 현물시장은 신재생사업자들이 먼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로 이뤄졌다. 낙찰 이후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계약자 간 직접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물을 먼저 등록하는 신재생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해 대응할 수 없었다. 재응찰이 불가능했기 때문.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도 평균 14일이나 소요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존 현물시장 거래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다. 매수자의 입찰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매도 주문시 합리적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고, 저가로 매물을 등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은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현물시장 매물 체결률은 100kW 이상의 경우 42.3%였지만 100kW미만은 28.8%에 그쳤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은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REC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관측하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소량의 REC라도 매도, 매수가격이 일치하면 즉시 거래되기 때문에 REC 판매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저가매도주문 우선으로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가격 왜곡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금 결제절차는 중개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대행한다. 매수자가 매도자에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이 양방향 거래시스템과 결제은행을 통한 자동결제로 변화되면서 평균 14일이 걸리던 대금지급은 2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편의성의 증대는 물론 소규모 사업자 REC 판매와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참여자가 원하던 제도 개선”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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