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빛 공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과 ‘울산광역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이 중심이 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빛 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해제, 빛 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빛 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빛 공해 방지사업 추진 예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빛 공해란 인공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 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빛 공해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빛 공해방지위를 중심으로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으 일환으로 도시의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자연 생태계 위해 요소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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