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탄소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탄소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등에 대한 세금부과는 제철, 수송, 발전 등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기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요인을 줄이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적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이 적극 논의됐지만 배출권거래제와 이중부담 문제,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1990년 핀란드, 폴란드를 시작으로, 총 42개 국가에서 탄소세를 시행 중이다. 총 42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최근 5년간 탄소세를 도입했다. 탄소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다수 북유럽 국가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다. 탄소세로 거둬들인 재원은 타 세금의 완화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가격은 t당 적게는 1달러 수준에서 많게는 130달러까지 제각각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탄소세 적용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도입 계획은 없다”며 “국내 적용시 탄소세 적용 대상, 적절한 세율, 세수 활용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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