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장미대선 확정…대선캠프 정책연대 위해 선거 서둘러야

신동진 전 위원장의 낙선으로 공석이 된 ‘제21대 전력노조 위원장’ 선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노조 위원장 선거는 5월 9일로 예정된 이른바 ‘장미대선’과 맞물리면서 ‘누가’ 선거에 나오느냐와 함께 ‘언제’ 선거가 치러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 날짜가 늦어질수록 새로 꾸려진 집행부가 대선 후보 측에 전력산업계 주요 어젠다를 제안하고, 정책연대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과 전력노조 안팎에선 누가 위원장에 당선되던지 간에 총회 일자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의 막바지 다듬기 작업에 나서고 있어 새로 구성될 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할 여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력노조의 현 상황을 보면 총회 일정을 앞당기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동진 전 위원장과 박흥근 전 수석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12일자로 종료됐다. 총회를 개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집행부가 사실상 마비된 것.

이에 전력노조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논의결과 신 위원장을 대신할 직무대행에 김민영 전 전력노조 경남지부위원장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김 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거 절차를 결정,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선거의 특성상 김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경우 선거 이후 상황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 안을 수도 있는 만큼 중앙위원회 등을 소집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자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선거 늦어질수록 대선 캠프와 정책적 교감 기회 줄어…4월 초가 골든타임

문제는 전력노조의 상황이 현 시국과 맞물리면서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전력노조의 카운터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출마를 결심한 각 후보들과 정책적인 교감을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에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찌감치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된 인물들은 물론이고, 후보군을 저울질하는 여타 정당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저마다 캠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과 공약을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공기업 중 첫 손에 꼽히는 한전의 노조에서 각 후보들에게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안하지 못하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 관계자들은 “이미 많이 늦었다.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지는 마당에 (전력노조 위원장)선거가 4월말까지 미뤄지게 된다면 어떤 인물이 위원장에 선출되든지 간에 정부와 아무런 교감없이 집행부가 출범하는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거를 통해 집행부가 구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 내달 초가 전력노조에게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0일 이내 재선거 규정 의거 4월 말 마지노선…향후 일정은?

지난 7일 열렸던 전력노조 선거를 기준으로, 제21대 전력노조 위원장 재선거는 60일 이내인 5월 5일 전에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 연휴가 몰려있어 사실상 재선거 마지노선은 4월 마지막 주가 될 공산이 크다.

전력노조 규약상 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총회는 3월 둘째 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엔 다음날)에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선거와 관련해선 60일 이내에 개최한다는 문구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

지난 7일 개최됐던 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총회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에 의거, 7일 전(공고일 제외)인 2월 27일에 이뤄졌다.

입후보 등록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위원장) 해야 한다는 문구에 따라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됐다. 후보등록에 관한 공고는 같은 규정 제10조 2항에 의거해 2월 17일에 실시해야 했으나 본부선관위가 14일에 진행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선관위와 후보자들 간 합의를 통해 입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기간은 단축할 여지가 있지만 편의상 4월 마지막 주 화요일인 25일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총회소집 공고와 선거시행공고, 입후보확정 공고는 4월 17일에 나와야 한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후보 등록이 진행되며, 등록공고는 4일께로 예상된다.

선거를 2주 앞당겨 내달 11일을 총회일로 상정하면 총회소집 공고는 4월 3일, 후보등록은 이달 27일부터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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