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입찰기준 너무 낮아…장기적 안목서 높여야”

일부 지자체에서 발주한 조명 품질 기준이 제품 개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 발주 공고를 내며 평판조명의 최소 소비전력 기준을 50W에 광효율은 110lm/W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명업체에서 생산되는 평판조명 제품의 일반적인 소비전력은 40W와 32W, 광효율은 120lm/W가 주를 이루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입찰 기준이 낮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쇼핑몰은 물론 일반 조명 시장에서도 대부분 40W 이하의 제품이 판매되는 추세”라며 “50W의 경우 이미 2010년에 개발된 제품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LED조명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엔 기준 자체가 낮다”고 강조했다.

2006년 LED조명이 도입된 이후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어 2010년부터 고효율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2010년 50W급 제품이 시장에 첫 선을 보였고 지난해 20W 수준까지 품질이 향상됐다. 이러다보니 업계에서 기술 개발 속도와 대비했을 때 발주 기준이 낮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LED조명 특성상 한 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2020년까지 LED조명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제품을 설치하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기준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술 수준을 고려해 40W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에너지공단이 정한 고효율제품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기준을 상향했을 경우 비교군이 줄어 기술 개발에 투자한 일부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발주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에 고효율 제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자칫 발주 기준을 높였을 경우 업계에서 말하는 ‘스펙 박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도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효율제품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KS기준이 상향함에 따라 LED조명 품목의 광효율을 최대 20lm/W, 연색성을 80Ra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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