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 시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강진 이후 증폭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그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대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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