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에너지원별에 따라 환경과 안전을 감안해 세금을 매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을 예로 보면 석탄의 경우 세금이 매우 낮고, 가스에는 세금이 높고, 원전에는 면세를 유지 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아 전반적으로 에너지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 관심이 드높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세제의 왜곡은 에너지믹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진국같이 소비세나 환경세 명목에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원별로 다르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우리와는 반대로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에는 세금을 높이고, 원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서 발전비용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신 열병합발전용 등에 쓰이는 가스에는 높게 세금을 책정할 게 아니라 세금을 낮추거나 면세를해야 하는 쪽의 개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는 것이다.

강승진 산업기술대교수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발전용LNG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용 석탄의 과세 인상과 원전의 조세 신설은 검토돼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종수 서울대교수 역시 “합리적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원별로 세금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달성하는 방법”이라 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도 이에 대해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야 하고 전기와 수송용, 난방용 연료에 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방향을 같이 하는 등 에너지원간에 세금 부과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번 참에 현실에 부합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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