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정부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이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통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일관되게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이 이미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한전은 직접 발전에 참여하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통접속이나 변전소 증설 등 지원역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전기판매사업과 송·배전망의 건설·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경우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는 일부 업계의 우려도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한전의 참여가 오히려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참여 허용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한전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신재생발전사업자와 경쟁 상황을 애초에 제거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다.

오히려 침체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전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량은 850MW로 2014년 926MW, 2015년 1.1GW의 상승세가 꺾였다. 풍력발전사업은 육상·해상 할 것 없이 각종 민원과 규제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이다.

SPC를 통한 사업참여가 생각했던만큼의 효율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유치가 어려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외부 활동을 할 때는 SPC 명함이 아닌 한전 명함을 들고 다녀야 이야기가 훨씬 잘 통한다는 일부 SPC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기존 발전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더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기우보다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의 참여에 선의가 부족하고, 한전 참여에 따른 폐해가 심해진다면 그 때 정부와 국회가 규제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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