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도시철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65세 이상이 되면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져 시시비비가 크다. 비용부담 문제는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결론은 점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층이 급증해 그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손실이 커 정부의 손실 보전 없이는 철도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이런 사정과 관련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무임수송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헌법소원제기 여부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하다.

사실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 동안이나 정부측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거절 당해온 상태다. 하지만 도시철도와 같은 입장인 코레일에게는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임수송 서비스 손실액 중 70% 가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어서 법적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율은 16.6%로 손실액으로 치면 4939억원에 달해 당기순손실액 중 61.1%나 차지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대로 빠르게 고령화로 접어들다보면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사정으로 마지못해 법적대응까지 나선 도시철도측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이 가급적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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