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기자
김승교 기자

탄핵이라는 대형 이슈 속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눈길을 주목시킨 법안이 있다.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문제 조항이 1년간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기안전법)이다.

전기안전법에 대한 문제점은 본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연속 보도했기 때문에 재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전기안전법이 어떻게 기획된 것인지 그 배경과 진행 과정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기안전법은 이원화돼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데서 비롯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등을 거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을 법에 투영시킨 것. 이런 지적에 국표원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이 별개로 관리되고 있던 법을 일원화시키는데 주력했다.

문제는 법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에서 출발했다.

생산자들의 경제권은 제쳐둔 채 인증 비용과 행정적 불합리한 부분은 ‘안전’이라는 필수불가결하면서도 일반적인 논리로 무시해버렸다. 지난해 2016년 1월 공포된 이후 시행 전 1년 간 통상적인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태도가 생산자들을 더욱 분개시켰다.

터지기 직전이었던 시한폭탄은 ‘1년’짜리 심지를 연장시킨 상태다. 한시적 유예일 뿐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폐지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도 시간을 흐르고 있다.

긴 시간이 남았다 생각하기보다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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