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는 제도다.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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