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피해 예방·권익 향상 기대

올해부터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돼 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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