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융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주요에너지정책사업 이관
이사장 임명 권한 산업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달라진 위상

한국에너지공단이 명실상부 국내 주요 에너지정책사업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석유공사가 관리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정부사업이 에너지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해 예산 규모는 기존 1조원대에서 5조원 이상으로 훌쩍 증가했고 총 직원수도 537명까지 늘어났다. 과거 집단에너지사업이나 에너지관련 R&D 사업 수행·운영 기능을 SH공사, 에기평 등에 내주는 등 규모가 줄어왔던 분위기도 쇄신했다.

몸집이 커지면서 위상도 달라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장의 임명권은 정규직원 500명 이상은 대통령에게, 500명 이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있다. 에너지공단은 줄곧 400명대 중반의 정규직원 수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에특융자실, 배출권관리실, 회계운영실 등 3개 실 규모가 신설되며 총 직원 수가 대폭 늘었다. 이로써 현재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이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임직원 규모가 500명이 넘어가게 되면 관련 부처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증원 요청이 있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에너지공단의 경우엔 주요 에너지정책사업 이관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져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에너지공단이 도맡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7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편성 요구액은 5조908억원에 이른다. 에특회계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 가격 인상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6개 관련기금을 통합한 자금이다. 종전에는 석유공사와 석탄공사가 나눠 관리해 왔지만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곳과 자금을 사용하는 곳이 같다는 비판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손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맞물리면서 에너지공단이 에특회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특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로 다원화되어 있는 융자 대상 기관을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대비해 에너지공단은 에특회계융자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다만 석유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등의 세입 수납처는 석유공사가 계속 위탁 수행한다.

해외진출전담센터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산업 각 분야가 각개전투식으로 추진하던 해외진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안이다. 내부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드라이브와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등 여러분야에 대한 에너지공단 내 주관부처가 산재해 있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직원 육성을 위해 관련 교육의 강화도 꾀하고 있다. 교육연수실을 혁신인재육성실로 개편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조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 교육 콘텐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 이사장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인재육성실에서는 직원의 창의혁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커리어관리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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