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中企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制 등
실효성 있는 제도로 공공구매 확대 도와

지난 2006년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불공정한 물량배정과 지나친 보호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이 후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돕는‘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200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빈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폐지 1년 전부터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준비해 왔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와 성능보험제도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에 힘을 실었다.

2005년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유사한 종류의 물품 2개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개편,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우선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성능인증제도는 공인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해 신뢰도를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성능보험 제도는 구매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해 손해입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보험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주력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무화 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등을 확대 도입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는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연중 구매 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이 중 10% 이상은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4개(2016년 기준) 혹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일반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했다.

등급별 경쟁제도는 2006년 6월 시행된 것으로, 8개 중소기업협동조합 16개 품목에 대해 업체 규모별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중소기업경쟁 대상으로 전환된 품목 가운데 공급 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16개 품목을 선정한 것.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을 3~5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유사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했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보호, 해당 등급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및 덤핑입찰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최종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도 이 시기에 도입했다.

◆2007년~, 구매행정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 힘써

2007년 1월 1일부터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와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구축 및 정보제공 대책이 시행됐다.

공공구매종합 정보제공 제도는 기업과 제품, 기관의 구매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 및 수의계약제도 등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도입, 계약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품ㆍ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일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해 견적경쟁을 실시토록 한다. 일반제품은 2000만원 미만에서는 수요기관 추천업체, 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장애경제인협회 추천업체, 전체 중소기업 대상 지역제한 견적입찰 순으로 선정대상이 되며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품목에서는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지역제한 견적입찰이 실시된다.

정부는 또 혁신형 중소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고자 했다. 우선구매 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방식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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