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연 초부터 연말정산을 꼼꼼히 대비해온 이들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라면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참조해보자.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팁과 유념할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먼저 한도 없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을 추천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 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것도 체크해볼 만 하다.

유념할 부분은 연말 정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우선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다음해에는 매월 낼 세금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낼 것은 내고, 받을 것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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