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어지럽다.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 현대차 노조파업에 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내수경기는 당분간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만 약 1조2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한진해운 사태 장기화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로수송마저 비상이 걸리면서 수출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자동차, 해운, 물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해외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이 불러올 내수시장 침체다. 투명한 사회구현의 길이 열렸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경기라도 활성화 돼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카드 지출이 줄고 고급 음식점 및 농축산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수경기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보다 법인 카드 사용액은 18%나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업 8조5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골프장 1조1000억원 등 총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로 일각에선 그 동안 접대비 등으로 쓰인 비용이 공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오히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김영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접대비 등을 활용해 내수 소비를 살리는 실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1조원의 비용 감소분이 모두 기업의 이익으로 잡힐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시장을 11조원에 법인세 최고세율(22%)을 적용하면 2조2000억원의 납세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 45조원의 5%에 육박한다.

출범초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외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