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헌재는 7월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최상위 가치임을 들어 일부 위헌 판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은 셈이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에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재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가 감소한 나라일수록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앞으로 중요해진 과제는 법의 공정한 실행 여부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청렴도를 높여한다는 인식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세부 시행 규칙과 직종별 매뉴얼, 교육, 후속조치 등 헤쳐 나가야할 산이 많다.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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