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월 26일 발표하고, 올해 근로감독 시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월 26일 발표하고, 올해 근로감독 시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정기감독, 법 위반 예방에 중점 두고 교육·자가진단 병행

고용노동부는 분야별 정기감독에 청년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과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비정규직 보호와 장시간 노동 예방 등 열악한 노동환경 부문에도 정기감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지방노동관서별로 매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을 특성을 고려해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특성 반영해 수시감독 실시

수시감독은 지역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도 견지한다.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수시감독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노동자 보호 위해 감독 결과 공개키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지역별로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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