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6원으로 인상
수력발전·원자력 등과 성격다른데 일률적으로 평가해 부담 키운다는 지적 나와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의 생산단가도 연간 2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의 생산단가도 연간 2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국회가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력발전에 기존에 부과해 온 0.3원/kWh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입 8년여만에 400%가 인상되는 모양이 됐다. 다만 적용은 2년 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발전업계는 이 같은 행안위 결정에 탄식하는 모양새다.

첫 도입된 2014년부터 약 8년여간 운영돼 온 이 세금을 두고 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줄곧 내왔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이 매년 제기되는 상황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기요금 3원만 올라도 난리인데…인상 요인 국회서 제공하나=발전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의 발전원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최근 정부가 연료비연동제로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할 당시에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던 국회가 역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제공하는 꼴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적자 규모를 4조252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전력구입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6조원까지 적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2000억원 규모의 비용 증가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준의 세금인상율도 문제다.

업계는 어떤 세금도 이처럼 한번에 두 배를 올리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국회는 2015년 1년 만에 세율을 2배로 인상한 바 있다. 당초 kWh당 0.15원을 적용받던 지역자원시설세는 1년 만에 0.3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7년이 되지 않은 지금 또 세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처음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결정된 2014년 이후 8년이 안된 시간에 4배가 늘어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세금도 이런 식으로 한번에 과도한 인상율을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가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고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사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비용을 늘리려면 우선 국회가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옳은 순서 아닌가”라며 “전기요금이 3원 올랐을 때는 열심히 지적하던 국회가 역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각기 다른 용도인데 일률적 해석 괜찮나…세율 부과 기준 모호해=지난해 12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회는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kWh 당 1원 가량을 적용받는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는 “일률적인 세율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수력발전의 경우 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원전의 경우 고위험 시설 소재지역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반면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복구 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원별로 성격이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국회의 설명이 힘을 잃는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비용에 반영 100% 안 해줘…발전사 부담만 ↑=화력발전은 당초 지역자원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조항이 신설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섞였다는 것.

실제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4년부터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일부 회수하는 성격을 지녔어야 한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정산 구조를 살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정산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50%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50%는 발전사가 부담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지게 되는 모습이 됐다. 전기요금 인상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늘어난 세금에 대한 50% 몫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고, 발전사들은 본인들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50% 과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가 온전히 요금에 반영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실 어떤 제품이던간에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며 “그러나 전력시장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온전히 정산가격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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