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원료비연동제 산정방식 개정 추진
스팟물량 도입 책임자에 부담 지우는 게 핵심
전기요금 인상 요인, 결국 한전·발전사 부담 예상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터미널.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터미널.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스폿비용을 대부분 발전사에 부담 지우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해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대부분의 스폿물량이 발전사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지만 발전사는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고 요금 인상이 안 되면 결국 한전 및 발전사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일 발전 및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내의 도시가스 및 발전용 원료비 연동제 지침의 원료비 산정방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2일 공고됐으며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발전업계의 반발로 아직 협의 중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스공사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평균원료비 체계에서 도시가스와 발전용이 해당 용도 수요 변동성과 무관하게 공동 부담하고 있는 스폿비용을 해당 용도별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스폿물량을 도입하게 한 책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법에서 지정한 국내 유일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 일부 산업체의 자가사용분을 제외한 국내 수요의 70%에 대한 공급의무를 갖고 있다. 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약 70%는 장기계약으로 들여오고 나머지는 스폿(현물)계약으로 들여오고 있다.

스폿가격은 글로벌 LNG 수급 환경에 따라 변하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LNG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난 10월 초 스폿가격이 역대 최고인 MMBtu(영국열량단위)당 5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LNG 도입비용이 증가하면 이를 요금에 전가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수금이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가량이다.

가스공사는 수소경제 유통전담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책 과제인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공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현금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수소경제 관련 사업 l진행이 미진해 상급 부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스팟 도입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 책임이 큰 분야에 부담을 지우도록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이 개정이 확정될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이 올라 계통한계가격(SMP)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발전용에 전가하면 전기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민간 직수입 발전사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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