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 (좌상)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 (우상)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 (좌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사장
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 (좌상)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 (우상)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 (좌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영산 사장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체육진흥공단을 시작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순차적으로 자필서명 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12월초 기업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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