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현장 28곳에선 19개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지적
지자체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등과 협력 강화키로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소재 32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총 11건의 중대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미착공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의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에 따른 법령개정 등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자체점검을 요청하고,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곳)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로 나타났다.

또한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측은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란 말도 덧붙였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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