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3년 무상계약 끝나면 책임없어"
발전사 "산업부가 보상문제 적극 나서야"

제주도에 설치된 한 ESS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도에 설치된 한 ESS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ESS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배터리를 교체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터리 교체 기간에 발전소도 멈췄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화재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보험금마저 오르는데 수천만원에 달하는 배터리 교체 비용에 인건비까지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는데 분통이 터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기업의 배터리 유상 교체에 ESS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ESS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관련 기업들이 책임지지 않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ESS 오류로 인한 배터리 교체 비용과 더불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기간 ESS를 가동하지 못해 비용 손실이 크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지만 삼성SDI의 경우 배터리를 유상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SDI ESS를 사용하는 한 발전사업자는 “무상 교체 기간에도 배터리 문제로 몇 번이나 교체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터리 비용에 더해 수리기사 출장비만 1인당 30만원에 달해 계속 손실만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많은 제품을 팔아놓고서는 3년간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해버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업자도 “배터리를 한꺼번에 교체해 언밸런스 문제로 발전소가 며칠간 멈춘 적도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배터리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ESS를 돌릴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A/S 동의서를 쓰고 매번 수리기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업자들의 불만에도 삼성SDI가 쉽게 해결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 SDI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3년간 무상 교체 후 유상 교체’라 마음대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또 정부 주도 화재조사위원회의 발표도 화재 원인이 확실히 배터리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월권행위 등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ESS 발전사업자의 보상 문제와 기업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업자는 “산업부가 지금의 문제를 민간 담당이라며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다”며 “초기 ESS 사업을 잔뜩 키워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른 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화재조사위 등을 꾸려 화재조사를 했지만 ‘복합적 원인’이라는 등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않아 갈등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SOC 제한 등 처음 조치했던 것처럼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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