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됐던 건설사업 조항 삭제하고, 건설공사에 한정
분리발주 원칙 훼손 여지 원천 차단해
전기공사협회, 추후 과정 주시하기로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모았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측이 문제가 됐던 시설물 공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건설공사에 전기공사가 포함돼 자칫 통합발주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전기공사협회의 발빠른 대처가 분리발주 정신을 지켰다며 이번 일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건설사업관리(PM)의 정의에 대해 대상공사를 건설공사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28일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법안 개정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동안은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데다 감리와의 구분도 부족해 사업의 발전을 저하시켰다는 배경에서였다.

문제는 법안에서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에 시설물 관련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사업’이란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이러면서 건설사업관리의 정의에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업계는 기존의 건설공사라는 개념이 아닌 시설물에 관한 사업이라는 개념을 명시하면서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 시설물 관련 전문공사에 대한 업역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이 추후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였다. 협회장인 류재선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동시에 협회 실무진도 국토부와 관련 의원실에 각각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설득했다.

결국 국토부와 발의 의원실에서는 협회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건설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이 훼손될 개연성이 없어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을 운영하는 국토부는 후속조치를 위한 추가 의견을 협회측에 요청한 상태다. 협회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와 협의해 국토부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업계 숙원인 분리발주 정신의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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