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수정가결안에 단체표준 포함돼…KEC에 단체표준 없다”
전선조합 “KEC에 이미 단체표준 있어 차별 논란…원안 가결돼야”

단체표준의 명문화에 관한 KEC 개정안을 놓고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단체표준의 명문화에 관한 KEC 개정안을 놓고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내년부터 단독으로 시행되는 KEC의 개정을 놓고 ‘단체표준’에 대한 전기협회와 전선조합의 견해차가 도드라지고 있다.

최근 대한전기협회(협회장 정승일) 보호설비 분과위원회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이 제안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KEC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의 3에서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KC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또는 단체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성능 이상의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단체표준’을 제외하고 ‘동등 성능 이상의 것’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KC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별표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에서 95㎟ 이하의 전선과 케이블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 95㎟ 초과 제품의 인증을 위해 KS를 더했다는 해석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증되는 경우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KS만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선 외에도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KEC에 단체표준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기협회의 설명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KC에서 명확하게 전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하면 어차피 성능을 갖춘 단체표준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KEC에 단체표준이 적용되는 항목도 없을뿐더러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KS인증을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선조합의 해석은 다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KC와 KS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만큼 KS와 함께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표준’도 KEC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단체표준과 KS가 상호보완제로서 서로 제품군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전선조합이 근거를 두는 부분이다.

KEC 내 단체표준 유무에 대한 주장도 다르다. 전기협회의 주장과 달리 KEC에 이미 단체표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선조합이 문제 삼은 것은 KEC 2장 저압설비의 ‘배선 및 조명 설비 등’에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품목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단체표준이, ‘7장 발전용 수력설비’에서 수차날개, 수차허브 품목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이 포함된 부분이다.

단체표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전기협회의 단체표준은 468개로 전기 관련 협·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데 자신이 관리하는 KEC에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공신력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많은 단체표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법적 해석을 논하면서 다른 단체의 단체표준은 넣고 전선조합의 단체표준은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S표준을 제정하는 데 2~3년이 걸리고, KS인증을 받는 데 1년 정도 걸리는 KS의 단점을 보완해 빠른 제정이 가능한 것이 단체표준인데, 전기협회의 결정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게다가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만 포함하면 사실상 자국의 인증을 받은 외국 업체에 우리 손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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