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 에너지소요량 현황’ 분석
녹색인증,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와 실제 에너지사용등급 큰 차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제공=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인증 등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 등을 받은 건축물이 정작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인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와 실제 에너지사용등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 오산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머물렀다. 연간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에 그쳤다.

또 서울 용산구 문배동 공동주택도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각각 받았지만 에너지사용등급은 D등급에 불과했다.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모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인증 등급과 에너지소요량이 따로 노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고도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지역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가 제공한 여러 혜택을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위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에너지소요량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에너지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소요량이 과도하게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 취소와 지방세 감면액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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