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업계 "단체표준 누락되면 법적 충돌 가능성" 제기

전선업체 직원들이 전선을 생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선업체 직원들이 전선을 생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현재 유통되는 전선들의 법적 근거를 전기설비규정(KEC)에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협회장 정승일)는 지난달 31일 보호설비 분과위원회를 열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이 제시한 KEC(Korea Electro-technical Code;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의견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KEC는 일본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규정으로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응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간 유예하고 KEC 규정과 병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EC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기협회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전선조합은 KEC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의 3에서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KC와 KS 외에도 ‘단체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전선조합은 121.1 조항 외에도 ▲122.1 절연전선 ▲122.2 코드 ▲123.3 캡타이어 케이블 ▲122.4 저압케이블 ▲122.5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122.6 나전선 등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합측의 판단이다. 현 KEC의 조항대로 KC인증과 KS만 사용하도록 하면 전선조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표준은 사실상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단체표준은 국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업계의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단체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도 자체가 무시되는 꼴로 법과 법이 충돌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기협회가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표준을 총괄하는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도 “단체표준은 KS처럼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둔 인증으로 다른 법들도 두 인증을 병기해 표기하고 있다”며 “단체표준이 제외될 경우 현재 유통된 전선들은 모두 불법이 되며 처음부터 큰 시간과 돈을 들여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협회의 KEC 개정안 심의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검토 단계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표준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제정하는 것으로 KC나 KS 보다 업계의 높은 이해도가 반영돼 국가표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정할 수 있어 시장의 니즈를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선조합이 등록한 단체표준은 ▲소방용전선(내화) ▲0.6/1kv 난연성 전력케이블 ▲0.6/1kV 난연성 제어케이블 ▲0.6/1kV 난연성 비닐전연 접지케이블 ▲6/10kV 난연성 전력케이블 ▲0.6.1kV 광·전력 복합케이블 ▲6/10kV PP절연, 무할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등 총 7개다.

단체표준으로 지정된 전선은 KS 제품과 함께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이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제한·지명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

전선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한 인증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인증단체’로 지정돼있으며 국가 공인 시험·검사 기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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