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강화, 점검실명제 확대 도입도 담겨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단기간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긴다. 또 선발예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 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마저 낮아지고 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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