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의 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등) 저감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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