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마련
석유제품 재활용 허용,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활용

2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 2번째)이 SK이노베이션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왼쪽 첫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 2번째)이 SK이노베이션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왼쪽 첫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정부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 처리 방식에 배출권 인정 및 석유제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SK종합화학 연구시설에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나프타,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t, 2030년에는 9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한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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