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발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을 발표하고,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4.6% 감소(실태생계비 중위수는 전년대비 0.8%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특히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또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게 경총의 해석이다.

아울러 경총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8.7%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이나,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5.0%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ㅣ 소득분배를 위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해당기간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과도하게 협소했던 산입범위 문제로 높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상 문제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 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는 등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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