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토론회’서 발표
“독일 에너지전환 참고해 에너지 노동자 참여 보장하고 진정성있는 정책 만들어야”

토론패널로 참석한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이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패널로 발표한 송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의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의 탈원전·탈석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해 왔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직무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속도 조절이 이뤄졌다.

이처럼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뤄진 배경에는 독일 정부가 구성한 ‘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에 관한 위원회(이하 탈석탄위원회)’가 자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탈석탄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와 책임있는 대변자, 실행 주체들이 참여해 효율적인 논의와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역시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산업의 구조변화가 소속 노동자의 해고 및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협의기구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협의기구에 양대 노총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에너지 관련 노동단체가 참여해 보다 진정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역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주요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비용심사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인사 요건에 지역주민과 노동계의 참여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안 지원이 지역성을 띄고 있음에도, 지역 주체가 거버넌스에서는 주변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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