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유관 누유 방지 위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공포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오랜 기간 사용돼 온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송유관의 길이는 약 1344km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송유관 안전관리법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함께 개정·공포했다.

여기에는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향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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