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에 개찰하고 18시까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업체들 “우편으로 당일 어떻게 도착하나” 비판
포항시 “민원발생 우려, 타 지자체 사례 참조해”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포항시의 ‘2021 LED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사업 용역’(입찰공고번호 20210603751 – 00) 입찰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입찰 개찰 시간이 10일 11시인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시간이 같은 날 18시로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를 요구받은 입찰자가 당일 18시까지 포항시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울, 강원도 등 먼 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당일 포항까지 가서 접수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접수보다 우편 접수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입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 업체에서는 “우편으로 서류가 당일 어떻게 포항시청에 도달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5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당일 서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경주시, 영덕군의 사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계약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 김 모 씨는 “서울, 대구 등 도시 규모가 더 크고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지자체의 사례 대신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경주나 영덕 사례를 참조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재난복구공사도 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개찰 당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평가했다.

몇몇 업체에서 이번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포항시는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동일한 방식의 입찰 사례를 참조해 진행한다”며 강행했다.

포항시의 강행과 관련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내정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된 업체만 100개가 넘는데 불과 18개 업체만 써냈겠냐”고 말했다.

포항시의 갑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복구공사도 4일 이내인데 민원 우려 때문에 당일치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갑질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의 갑질 때문에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었고 포항시 역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며 “이는 포항시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