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 맞춰 윤리헌장 개정·윤리헌장 노사 공동선포

2일 공단 본사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명도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윤리헌장 선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공단 본사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명도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윤리헌장 선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올해부터 ‘윤리’와 발음이 비슷한 6월 2일을 공단 자체 윤리의 날로 지정하고 직무윤리 제고를 위한 윤리의 날 행사 ‘청렴하데이(Day)’를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윤리헌장 선포식’과 참여형 이벤트인 ‘청렴·윤리 클린샷 사격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금번 개정한 윤리헌장에는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날 김창섭 이사장과 김명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선포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노사의 단합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청렴·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을 사격으로 제거하는 ‘청렴·윤리 클린샷’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배포해 청렴·윤리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청렴과 직무윤리는 공공기관 경영활동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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