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 의거·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표본·현장조사 예정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대상으로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산업부가 전국의 3만3523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사업자와 38만1399곳의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기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29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며,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3523개와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38만1899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이들 시설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실태와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ESS 사업장 안전점검에 발맞춰 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이 지적되면 즉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자격대여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용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7월 오픈되는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에도 게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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