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로 ‘사업자간 로밍’ 종료...유지비용 부담
업계 “고객 편의 및 사업 모델 발굴 저하될 것”
환경부 충전 시장 독식 우려 시각도

[전기신문 오철 기자] 환경부가 유지비용, 서버 부하 문제로 사업자간 충전 로밍 서비스를 종료한다. 환경공단-충전사업자간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고객 편의, 충전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사업자간 로밍도 존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인 사업수행기관간의 로밍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환경공단 카드로 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충전사업자 카드로 B사 충전기 요금 결제를 하는 ‘사업자간 로밍’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로밍은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자사의 충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제휴한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와 일부 사업자간의 급속 충전기 로밍 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 완속 충전기까지 로밍을 확대하며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들도 사업자 간 로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휴를 했다. 환경공단 카드로 대부분의 로밍 요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과 로밍 및 제휴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유치에 힘썼다.

환경공단이 사업자 간 로밍을 종료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로밍을 하는 사업자들과 고객이 늘어나면서 서버구축 및 유지비용이 늘어났다. 또 환경공단과 사업자 로밍과 무관한 민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돌려보낸 다는 생각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로밍 데이터 등이 늘면서 공공예산으로 사용되는 서버 비용이 점차 늘어났다”며 “초기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마쳤다고 보고 사업자 간 로밍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객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간 로밍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공단과 사업자간 로밍이 유지된다고 해도 사업자간 로밍 서비스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로밍을 유지해야 민간 시장에서 부가서비스와 연계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체계가 다양화 되면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접목되는 생태계가 조성될텐데 사업자가 로밍이 종료되면 그런 서비스는 태동도 못하고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사업자끼리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낮은 요금, 전력 요금 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들이 수익에 허덕이고 있는데 서버 구축과 운영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급속 충전 요금을 255.7원/kWh으로 책정해 사실상 요금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더 올리기 어렵고 로밍에 들어가려면 올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충전 시장을 독식하려는 속내가 숨어있다고 봤다. 민간에서 결정해야 할 가격 결정권을 환경부가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는 것.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환경부는 한국전력의 ‘차지링크’ 로밍 플랫폼을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로밍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던 완속 충전사들과의 로밍을 진행했다”며 “독식하려 하지 말고 충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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