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 못지않게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도 높아져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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