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 여부로 시장 분리·사업내역서 평가 계량화…“4월 중 공고 예정”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의 평가 방식이 상당 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배점 및 평가 지표 등을 변경하기 위한 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입찰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 분리다.

의견수렴 중인 변경안에 따르면, 공단은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업자와 탄소인증제 시행 이후 사업자를 각각 기존 시장, 신규 시장으로 나눠 평가한다.

기존 시장에는 탄소배출량 평가를 생략해 입찰가격만으로 85점 만점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신규 시장에는 입찰가격에 75점을,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10점을 배점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탄소인증제가 시행되기 전에 생산된 모듈을 사용해 장기고정가격 입찰에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두 시장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나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점으로 나누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 있다”라고 전했다.

공단은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의 신청 사업자 수를 고려해 양쪽에 동일한 경쟁률이 나오도록 용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기존 20점이었던 배점이 15점으로 줄고 그 기준이 계량화된다.

기존의 사업내역서 평가는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안정적 사업운영능력 여부,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미흡-보통-우수로 평가했는데, 이를 놓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배점은 크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사업내역서 평가는 정성평가였던 만큼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찰 참여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면서 “평가 기준을 더 계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평가 기준의 계량화를 위해 각 평가 항목별로 사용전검사 확인증, 공사계획 신고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 지나 보험에 가입했는 지 여부, 자기자본 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향후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 일정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는 “최대한 4월 중으로 일정을 맞춰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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